오늘은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셔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 희망적금이란 청년들의 미래도약이나 자산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금액은 마음대로 저금할 수 있는 적금상품이고, 만기는 2년입니다. 여기서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가 지원되므로 매우 괜찮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일은 2022년 2월 21일에 시중은행 11개에서 정식으로 론칭됩니다.
2. 가입 대상
청년희망적금은 명칭에서부터 느껴지는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와 소득입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나이
청년희망 적금을 가입 신청하는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을 뜻합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은 연령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2년을 이행했다면, 1985년 2월 22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2. 소득
다음은 소득입니다. 2021년 1~12월까지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2,600만 원이 됩니다. 예외가 있는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2021년에 소득이 없다면, 그 전년도인 2020년 1월~12월의 소득으로 개인소득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입 가능한지 알고 싶으면 2022년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사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배너를 클릭하면 자신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은 안 되고 가입 가능 여부 조회 후 영업일 2~3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3. 저축장려금

위에서 말씀드렸듯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는 2년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최대 24개월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인 36만 원을 저축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 시중 이자까지 붙게 되니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을 추가금액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신청 방법
그렇다면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개의 취급 시중은행 중 가입을 원하는 은행을 1곳 선택합니다. 계좌 개설은 1곳에서만 가능합니다. 11개 시중 은행에는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 있으며 2022년 6월경에는 SC제일은행이 추가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며,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이 출시되고 나서 원하는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저축지원 장려금은 같다고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은행의 이자일 것입니다. 시중 은행들의 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은행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5. 기타
청년희망 적금은 소득금액 증명을 국세청을 통해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국세청을 통해 소득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보기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가입 이후의 소득 초과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2022년 12월 31일 전에는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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